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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17 2013노84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 3회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9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3회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동종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처를 3회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2002. 10. 20. 이후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의 계속된 무면허운전 행위는 국가의 운전면허 제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고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하므로 이를 반복하는 피고인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0.046%의 음주상태였던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