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등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죄 및 제 3 죄( 업무상 횡령죄 및 뇌물 수수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원심 판시 제 2 죄 부분 (1) 피고인이 2013. 5. 경 ㈜H 사장 직에서 물러나 고 문으로 그 직위가 변경된 주된 이유는, 국회의원 AD의 I 시장 선거 캠프로 가기 위함이 아니라, 피고인이 수년 전부터 추진해 온 BI( 주) 의 아파트 시행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서였다( 피고인이 추진해 온 위 아파트 시행사업은 2013. 4. 8. 한국자산신탁 과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의 체결, 같은 해
4. 17. CO 과의 공사 도급계약의 체결 및 감리 용역업체의 선정 등을 거쳐 같은 해 5. 경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2) 피고인은 2013. 5. 경 J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H 업무를 그만 두겠다고
하였으나, J이 피고인에게 ㈜H 사장 재직 시절에 기획 ㆍ 추진해 오던 각종 업무{( 주 )H 의 사활이 걸린 CC 호텔과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CB의 CU 유치 등의 업무 }를 고문으로 근무하면서 계속적으로 수행 ㆍ 마무리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여, ㈜H 사장 직에서 물러난 2013. 5. 경부터 I 시장 경제 특보로 가기 직전인 2014. 7. 경까지 ㈜H 의 고문으로서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그 대가로 월 200만 원 및 원심 판시 법인 카드{ 이는, 피고인이 기존에 사용해 오다가 반납한 법인 카드와는 다른 새로운 법인 카드 임. 이하 ‘ 이 사건 법인 카드’ 라 한다 }를 지급 받아 이를 사용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인 카드는 고문료의 일부 내지 업무추진 비조로 지급된 것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정치자금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다.
[ 원심은 피고인의 제의에 따른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2013. 5. 경 피고인과 함께 ㈜H 의 고문으로 물러나면서 법인 카드를 일괄 반납한 Y, AA, W, X, Z에게 월 200 ∼ 300만 원의 고문료 만 지급되고 새로운 법인 카드는 지급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