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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25 2013구합2969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처분취소 등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1.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69일 연장종사처분 중 33일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및 복무만료 처분 원고는 2008. 4. 15.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2008. 5. 6. 병역법상 지정업체인 주식회사 B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였다.

주식회사 B은 에너지 산업 분야의 업체로서 태양광발전소 공사를 수주하여 시공 및 대관(對官)업무를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추적시스템 컨트롤러 조립’을 세부직무내용으로 하여 위 회사에 편입하였다.

원고는 2010. 7. 5. 의무종사기간 만료로 복무만료 처분되었다.

나. 원고에 대한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처분 취소 및 69일 의무종사기간 연장복무 처분 피고는 2011. 11. 28. 원고에게 병역법 제39조,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91조의3을 근거로 아래와 같은 사유로 사전통지서에 첨부된 원고의 비해당분야(사무업무) 종사 확인내역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처분 취소 및 69일 의무종사기간 연장복무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의무종사 중인 사람은 병역법 제39조병역법 시행령 제83조에 의거 반드시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제조ㆍ생산 분야)에서 의무종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나. 귀하는 2008. 5. 6. 산업기능요원 편입 당시 제출한 산업기능요원 편입신청서와 성실복무ㆍ약정근로조건 이행서약서에 의거 지정업체 주식회사 B에서 근무부서는 생산부로, 담당업무는 태양광 추적시스템 컨트롤러 제작으로 하여 귀하가 종사해야 할 제조ㆍ생산분야에서 성실히 종사할 것을 서약하였으나,

다. 귀하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할 당시 귀하가 종사해야 할 제조ㆍ생산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사무업무)에 근무한 사실이 복무 당시 작성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