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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17 2018고단11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9. 01:40 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탈의실 안에서, 사우나의 다른 손님 E를 때려 “ 사우나 안에서 남자들 끼리

싸움이 났다” 라는 112 신고가 접수되어 안양동안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장 G이 출동하여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던 중, E의 아들 H과 재차 시비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위 경찰관 G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 왜 쟤 편만 드느냐

”며 오른 주먹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경찰관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유형력을 행사한 방법과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경위, 범행 전ㆍ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