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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고정189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7. 23:1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랑 뚝방 길인데 위치를 모른다, 아는 사람한테 폭행을 당했다’라는 취지로 2회에 걸쳐 핸드폰으로 112 담당 공무원에게 거짓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12사건신고 관련부서통보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