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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8.25 2016가단4554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5. 7. 27.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