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0. 23:30경 서울 은평구 B에서 동승했던 자동차 운전자인 C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받자 이에 항의하려고 차에서 내려, ‘음주한 사람이 차에서 내렸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D지구대 경위 E에게 단속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주먹으로 경위 E의 배 부위를 2회 밀듯이 때리고, “개새끼 쫄았냐, 좆도 아닌 게”라고 말하며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각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내역서 및 근무일지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관련 형사처벌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