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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77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9. 23:15경 양산시 C원룸 앞 D 방면에서 E 방향 중앙선 없는 이면도로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방향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B 쏘렌토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하는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렌토 승용차를 전파시켜 2,525,930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남기거나 사고 장소 및 손괴한 물건과 손괴의 정도 등을 신고하지 않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1. 29. 23:50경 양산시 G빌라 앞 도로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의하여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양산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음주측정거부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해차량 피해견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후미조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