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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100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경 피고인 운영의 ‘C’ 상가가 경매로 넘어가는 바람에 피고인의 집 옥상에 보관하고 있던 컨테이너를 D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D 소유의 주차장 부지에 옮겨 놓았다가 D으로부터 이를 치워달라는 요구를 받자, 2013. 10. 6.경 D과 사이에 '2013. 12. 30.까지 컨테이너를 치우되 만약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위 주차장에 적재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고 D이 이를 임의로 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그 대가로 200만 원을 받았고, 다시 그 기한을 2014. 1. 3.까지로 연기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자, 2014. 1. 4.경 D으로부터 추가로 30만 원을 받고 D에게 컨테이너 및 그 안에 든 물건의 소유권을 매각하기로 하여 같은 날 D이 컨테이너와 그 안에 든 물건을 F을 통해 고물상에 처분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5. 1.경 전주시 덕진구 온고을로 299에 있는 전주 덕진경찰서 민원실에서 D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작성한 “2013. 10. 6. 피고소인 D이 성명 미상의 1인과 동행하여 협박하면서 피고소인이 작성하여 온 이행각서에 고소인의 날인을 강제로 받아간 후 2014. 1. 4. 전주시 E 등에 적치되어 있던 시가 1억 2,000만 원 상당의 물건이 든 고소인 소유의 컨테이너를 손괴하고 화물차량에 싣고 도주하였으니, 특수절도 및 협박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10. 6.경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위 이행각서를 작성하였을 뿐 D으로부터 협박을 받아 이행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D은 위 이행각서에 따라 이를 처분하였을 뿐 피고인 소유의 컨테이너와 그 안에 든 물건을 훔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