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8. 12:30경 수원시 B에 있는 C 7층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53세)의 뒤에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올려 피해자의 팬티가 드러나 보이도록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올린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비록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여성인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올려 피해자의 팬티가 드러나 보이도록 하는 행위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