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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29 2019노70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부분) 피해자 G이 홈페이지 등의 제작을 의뢰하였는데, 피고인은 종전에도 홈페이지를 제작해 본 경험이 있었으므로, 위 피해자를 위해 홈페이지와 홍보자료를 만들어 줄 수 있었다.

피고인이 홈페이지 등을 만들어 주지 못했던 것은 제작비 명목으로 45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날인 2016. 11. 25. 별건으로 법정구속되었기 때문이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피고인으로서는 법정구속될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기의 고의로 피해자 G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스스로를 경력 많은 전문가로 소개하며, 홈페이지, 팜플렛, 명함 등 홍보자료를 만들어주겠다고 말하였다. 돈을 입금할 당시 3일 내지 4일 안에 작업을 완료해주겠다고 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렇게 빨리 제작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캐릭터 및 디자인 업무를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을 뿐 관련 업무를 실제로 처리해 본 경험이 거의 없었다.

3 피고인의 화장품 물품대금 사기 등 형사재판 선고기일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2016. 11. 24.의 다음날인 2016. 11. 25.로 지정되어 있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정상적인 업무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