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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5 2014가단500594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30,186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신한캐피탈’이라 한다)는 1994. 7. 19. B과 사이에 대상차량 MUSO 5, 리스기간 1994. 7. 19. ~ 1999. 7. 19., 월리스료 442,490원, 60회 납입, 연체이율 연 24%로 정하여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리스 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리스료 지급 등 위 리스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미회수원금(A) 연체리스료(B) 실행보증금(C) 932,050원 1,300,678원 12,797,625원 잔존금액(D) 932,050원 기타비용(E) 153,111원 납입할 총액(A B-C D E) : 14,251,414원

나. 신한캐피탈은 1999. 4. 29. B의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였고, 1999. 5. 3.경 B에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니 즉시 아래와 같은 리스료 전액(1999. 4. 29. 기준)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였다.

다. 그 후 신한캐피탈은 2013. 6. 21. 원고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B에 대하여 가지는 리스채권 잔액 12,130,186원(이자금액 별도)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3. 12. 31. 신한캐피탈을 대리하여 B에게 내용증명으로 채권양도통지를 발송하여 위 통지는 그 무렵 B에게 도달하였다.

한편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연 17%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2,130,186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신한캐피탈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04. 3. 10. 주채무자인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소1174907호로 이 사건 리스계약상의 채무 이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