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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30 2013고합1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9. 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5. 1.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7. 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4.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7.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0. 4.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6. 2. 18:30 ~ 19:00경 사이에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호프에서 뒤쪽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가 지갑을 의자 위에 올려놓은 것을 발견하고 테이블 사이에 설치된 칸막이 밑으로 손을 넣어 위 지갑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100,000원권 자기앞수표 12장 및 현금 4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6. 6. 23:40경 광명시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의 일을 도와주는 H에게 캔커피 1개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자기앞수표 1장을 그 대금으로 지급하였는데, H이 위 자기앞수표가 지급정지 수표임을 확인하자 피고인은 H이 들고 있던 수표를 빼앗아 밖으로 도주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2013. 6. 7. 00:21경 광명시 I 앞길에서 피고인의 뒤를 쫓아 온 H의 동생인 피해자 J(18세)에게 붙잡히게 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5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