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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22 2020노142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중고물품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② 가사 피고인의 가담 정도를 공동정범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가 중고물품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제공하여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사기방조죄는 성립한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장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사기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을 ‘사기방조’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으로, 공소사실을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위적 공소사실인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으며, 공소장변경을 직권파기사유로 삼지 않는다.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B)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경 전문적으로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 범행을 일삼는 성명불상자, A과 공모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를 포섭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