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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09 2017구단604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16. 4. 17. 22:36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소재 분당재생병원 부근에서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소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방면 0.8km 지점까지 약 3.6km 운전하였다.

⑵ 이에 피고는 2016. 5. 25.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⑶ 원고는 2016. 8. 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9. 30. 위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 내지 1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원고는, ① 사건 당일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요금문제로 원고와 시비가 붙어 고속도로 4차로에 정차한 채 그냥 가버렸고, 원고가 사고위험이 있어 차량을 갓길로 옮기려고 조수석에서 운전석으로 옮겨 앉는 순간 술기운이 확 올라와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들었을 뿐, 원고가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②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⑵ 먼저 처분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본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이를 위반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