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1.13 2020가단10932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 4. 6. 선고 2009 가소 51370 임 대료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란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 피고는 이 사건 소장을 송달 받고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인 이유가 전혀 기재되지 않은 형식적인 답변서만 제출하였고 변론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법 제 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아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