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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2.14 2014고단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3. 8. 초순 오후시간경 성남시 수정구 C 401호(D)에 있는 자신의 집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녹인 후 팔뚝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8. 23. 01:30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팔뚝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해

9. 17. 15:00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팔뚝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서울 송파구 한가람로 65(잠실동 1-1) 한강시민공원에 주차한 E의 K7 승용차량 안에서 E이 가지고 있던 대마초 담배 1개비에 불을 붙여 E과 번갈아 가며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