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0 2014가합5204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의약품을 판매제조하는 제약회사이고,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의약관련 전자상거래 업체로 사이버몰을 운영하여 의약품 제조사나 의약품 도매상 및 약국 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이며,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상무이사이다.

나. 원고와 주식회사 성일약품, 성웅약품 사이의 거래 관계 1) 원고 동국제약, 신신제약, 일양약품, 경남제약 주식회사는 의약품 도매상인 주식회사 성일약품(이하 ‘성일약품’이라 한다

)에게 의약품을 공급하는 내용의 의약품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성일약품에게 의약품을 공급해 왔고, 위 원고들과 성일약품 사이에 작성된 각 거래약정서에는 ‘성일약품이 대금을 완전히 지급할 때까지 원고들의 제품 및 기타 상품의 소유권은 원고들에게 유보되어 있다’는 취지의 소유권유보조항(이하 ‘이 사건 소유권유보조항’이라 한다

)이 포함되었다. 2) 원고들은 의약품 도매상인 주식회사 서웅약품(이하 ‘서웅약품’이라 한다)에게 의약품을 공급하는 내용의 의약품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서웅약품에게 의약품을 공급해 왔고, 위 원고들과 서웅약품 사이에 작성된 각 거래약정서에도 ‘서웅약품이 대금을 완전히 지급할 때까지 원고들의 제품 및 기타 상품의 소유권은 원고들에게 유보되어 있다’는 취지의 소유권유보조항(이하 이 역시 ‘이 사건 소유권유보조항’이라 한다)이 포함되었다.

3 성일약품은 2008. 11.경부터, 서웅약품은 2011. 4. 1.경부터 각 피고 회사와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를 통해 전자상거래를 하였는데, 성일약품 및 서웅약품은 2013. 2.경부터 광주시 D 외 2필지에 소재한 피고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