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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3 2017노189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해자 L에 대한 2,000만 원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J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사람 30명을 모아 오면서 가 계약금으로 100만 원씩 받아 오면 추후 분양권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하고 J에게서 29 명분의 가계약 금 2,9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J을 통하여 피해자 L을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해자 L에 대한 3,000만 원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과 J이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J을 통하여 피해자 L을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J의 원심 법정 진술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47조 제 2 항’ 을 추가하고, 공소사실 중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부분을 “ 피고인은 지인인 J을 통하여 2011. 7. 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 K 커피숍에서 피해자 L에게 ‘ 부산진구 부암동 소재 동문 굿 모닝 힐 아파트의 조합원 분양권을 30개 확보하고 있으니 평당 30% 할인된 금액으로 분양해 주겠다’ 고 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 자로부터 2011. 7. 경 J을 통하여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