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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01.08 2013고단228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0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결정을 받아 2013. 11. 06. 그 결정이 확정되어 2013. 11. 13. 대구보호관찰소 영덕지소에서 준수사항 이행교육을 받고 같은 날 18:00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였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 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4. 02:44경 경북 영덕군 C 소재 D모텔 206호에서, 부착된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전자장치에 불을 붙여 녹이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고정을 위한 끈(스트랩)을 훼손하여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 피부착자로서 임의로 신체에서 전자장치를 분리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결정문,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사본,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아니하여 이를 손상시켰는데, 이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