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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30 2013노31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7,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운영상 애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잘못된 세금계산서 부분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등을 스스로 하였고, 그로 인하여 부가된 세금을 일부 납부하여 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성실하게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정상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결국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현재 경제적 상황이 매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부가가치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들을 왜곡하여 조세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발급한 허위세금계산서의 금액이 333,933,900원으로 적지 않은 점, 원심은 그 판단시까지 제출된 자료들과 양형에 비추어 볼 때 위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