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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26 2015고단1282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경 D로부터, D가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약 106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여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의 기재와 같이 D와 F로부터 시가 합계 약 547만 원 상당의 장물 스마트폰 7대를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일명 G으로부터 장물 스마트폰을 매수한 후 보따리상을 통해 중국에 밀반출하여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경 군산역에서, A로부터 피해자 E 소유인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구입하여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A과 일명 G으로부터 장물 스마트폰 45대를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의 각 진술서

1. 입출금 내역, 문자내역

1. 수사보고(공소장 등 첨부)

1. 카카오톡 캡쳐 사진 첨부, 피의자 A 입금내역 캡쳐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 내 용캡쳐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실형이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