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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5 2019가단26203

담장철거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동작구 D 대 86㎡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6, 7의 각 점을 연결한 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D 대 86㎡(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원고 토지에 인접한 E 대 64㎡ 및 F 대 215㎡(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피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6, 7의 각 점을 연결한 선 지상에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별지 도면 표시 2, 5, 6, 7,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이하 ‘선내 (가) 부분 토지’라 한다)를 통행로 등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 4,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G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원고 토지를 침범하여 설치한 이 사건 담장을 철거하고, 선내 (가)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요지 이 사건 피고 토지 지상에는 1970.경부터 무허가건물이 건축되어 있었고, 위 무허가건물의 벽체가 이 사건 담장이 위치한 토지 부분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피고가 2003. 5.경 이 사건 피고 토지 중 E 토지를 매입한 뒤 이 사건 피고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이 사건 원고 토지와의 경계를 구분하기 위해 위 무허가건물의 벽체를 허물고 대신 이 사건 담장을 설치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피고 토지의 전 소유자는 선내 (가 부분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를 개시하였고 피고는 전 소유자의 점유를 승계한 뒤 전 소유자의 점유기간과 합하여 20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