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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782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 22:2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5-17 강남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8세) 운전의 승용차가 테헤란로2길에서 테헤란로로 진입하는 것을 보고 “인도에 차량이 왜 오냐 ”며 시비를 걸고, 이를 보고 하차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4, 6)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불리한 정상: 폭행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범행 직후 도주하는 등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종전에도 수차례 동종 폭력 범죄로 입건되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o 유리한 정상: 다행히 피해자가 별다른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평소 공황장애를 앓고 있던 중 심리상태가 안정적이지 않은 가운데 저지른 범행이다.

동종 폭력 범행으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앞으로는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을 것을 다짐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