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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4 2017고정265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0. 22:33 경 B 머 스탱( 포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능 허대로 16 옹 암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송도 3 교 쪽에서 능해 고가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조향장치 조작 소홀로 3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63 세) 이 운전하는 D 유니 버스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자의 버스를 수리 비 약 988,918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그대로 피고인의 차를 운전하고 가 교통상의 위험 방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촬영, 각 사진 제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