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7.03 2014노70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편취금액 합계가 1억원을 초과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9회에 이르며 그 중 실형전과가 2회, 집행유예 전과가 1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중 K, L에게 5,000만 원 짜리 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하여 K, L을 기망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K, L에게 5,000만 원 짜리 계를 운영한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500만 원 짜리 계를 운영한다고만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K, L 작성의 고소장,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K, L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500만 원 짜리 계의 계불입금으로 39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맞지 않는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