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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9.27 2017가단10284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14. L로부터 김포시 M빌라 에에동 3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200만원, 임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한 뒤 그 건물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3. 4. 24. L에게 200만원을 대여하였다.

나. 그 후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전체 부동산에 관하여 실시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N)에서 원고는 배당요구 종기가 지난 2016. 3. 17.에서야 배당요구를 하였고, 그에 따라 2016. 4. 1. 실시된 배당절차에서 원고가 배당에서 제외되었으며, 채무자 겸 소유자 L에게 잉여금으로 50,507,260원이 배당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6. 3. 28.경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200만원 및 대여금채권 200만원 합계 1,400만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L가 배당받을 금액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카단575)을 받았다. 라.

L에게 배당된 위 50,507,260원 중 13,224,655원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배당이의가 제기되고, 그 밖에 원고 및 피고들의 채권이 경합한다는 이유로 2016. 4. 12. 위 50,507,260원이 공탁되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년 금 제898호). 마.

위 공탁금에 대하여 진행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J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2017. 2. 22. 원고 및 피고들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배당이 이루어졌다.

바.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7. 2. 28.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소액임차인인 원고에게 소액임대차보증금 1,200만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