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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28 2014고정38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8. 01:5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44만 원 상당의 술값을 계산하면서 위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술병과 음료수병을 바닥에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약 4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업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송파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가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에게 "짭새 새끼들, 짭쌔 좋냐, 어디 사복입고 따로 한판 붙자, 너희들은 경찰관이니까 좋으냐, 따로 업주한테 꼰지 먹었냐"라고 말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어붙이고, 위 G의 오른쪽 팔목을 비틀고 가슴을 밀쳐 외근조끼가 찢어지게 하는 등으로 동시에 신고출동업무에 관한 경찰관 F, G의 각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같은 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