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을 찾아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사과한 사실 등이 기재된 피해경찰관 작성의 사실확인서가 제출되었고, 당심에서 피해경찰관이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작성한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다만, 원심은 위 사실확인서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피해경찰관의 처벌불원의사를 인정하여 양형에 반영하였으므로, 당심에 제출된 합의서를 새로운 양형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반면, ① 공무집행방해 범행과 관련하여, 경찰에 불만을 품고 있던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지구대에 찾아갔고, 이에 음주측정을 하려던 피해경찰관을 아무런 이유 없이 철제의자로 내리쳤으므로 자칫 상해 등 보다 중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충분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실형 3회를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시하고 공격하는 행동에까지 나아갔는바, 국가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동에 대하여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② 음주운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2년 벌금 70만 원, 2014년 벌금 25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더하여 원심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