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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02 2015고합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주문

피고인

A, C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서울 송파구 F 건물 지하 1층에서 ‘G노래방’ 상호의 단란주점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H(41세)은 위 건물 건너편 건물 지하 1층에서 당구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2014. 7. 23. 00:51경 위 단란주점에 도우미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이를 알게 된 피고인 C는 피해자가 위와 같은 신고를 한 것에 대해 보복할 목적으로 위 단란주점에 있던 피고인 A에게 위 신고사실을 알리고, 피고인 B에게도 전화하여 이를 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위 신고에 대해 보복할 목적으로 위 당구장으로 내려가는 계단 입구에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이씹새끼, 개새끼”라고 욕을 하며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3회 차고, 이에 피해자가 쓰러지자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밟고 차고, 그 직후 피고인 C도 가세하여 “이 씹새끼야, 나랑 악감정 있어”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 당구장으로 끌고 간 다음 피고인 C가 화를 내면서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당구공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하고, 당구대로 피해자의 목을 칠 듯이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위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진단서

1. CCTV 녹화영상 CD, CCTV 화면 캡쳐사진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