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1.22 2020가단3555

상속채무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B의 배우자 F의 며느리 (F 와 전남편 사이의 자녀 G의 처) 이고, 피고들은 망 B과 전처 사이의 자녀들 로, F와 함께 2019. 1. 14. 사망한 B( 이하, ‘ 망인’ 이라고 한다) 의 재산을 공동 상속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는 2018. 12. 4. 자신의 신한 은행 계좌에서 망인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계좌 이체하는 방식으로 이를 지급하였는데, 망 인의 농협은행 계좌에 입금된 2,000만원은 그 중 1,500만원이 2018. 12. 4. 당일 세 차례로 나누어 F에게 계좌 이체 방식으로 지급되었고, 250만원이 같은 날 현금으로 출급되었다.

다.

원고의 남편 G는 2018. 3. 7. 80만원, 2018. 6. 14. 300만원, 2018. 7. 5. 50만원, 2018. 9. 3. 500만원, 2018. 10. 22. 1,000만원, 2018. 10. 23. 200만원 등 합계 2,130만원을 자신의 IBK 기업은행 계좌에서 F에게 계좌 이체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들은 2019. 4. 29. 수원 가정법원 평 택지원 2019 느단 211호로 망인의 재산 상속에 관하여 한정 승인 심판을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 호 증, 을 1, 3,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망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합계 4,130만원을 이자 약정 없이 변제기를 2018. 12. 30. 로 정하여 대 여하였는데, 망인이 이를 변 제하지 않은 채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원고에게 각 상속 지분 상당액인 9,177,780원(= 41,300,000원 × 2/9, 십원 미만 반올림) 과 그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1~5 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 고의 망인에 대한 금원 대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