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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12.12 2017가단32158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삼척시 C 전 15,225㎡에 관하여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7, 69, 70, 31 내지 6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조부 D은 분할 전 삼척시 C 전 15,250㎡(이하 ‘분할 전 C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D은 1972. 9. 15. 피고에게 분할 전 C 토지 중 특정 부분 479평을 매도하면서 1972. 9. 29. 분할 전 C 토지 중 479/46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D은 1981. 8. 31. 원고에게 분할 전 C 토지 중 남은 4134/4613 지분에 관하여 소윤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분할 전 C 토지는 2003. 5. 20. 그 중 25㎡가 삼척시 E 토지로 분할되었다.

마. 현재 원고는 분할된 C 전 15,225㎡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7, 69, 70, 31 내지 68, 1번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3,666㎡[이하 ‘선내 (가) 부분’]을 점유하고 있고, 피고는 분할된 C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7 내지 31, 70, 69, 17번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다) 부분 1,559㎡[이하 ‘선내 (나), (다)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선내 (가), (다) 부분은 원고가, 선내 (나) 부분은 피고가 각 구분소유하고 있었는바 이는 구분소유적 상호명의신탁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피고와의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나. 가사 선내 (다) 부분이 피고 소유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1970년경부터 2015. 4.경까지 선내 (가), (다) 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선내 (가), (다) 부분 중 피고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선내 (다) 부분을 원상회복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선내 (다) 부분을 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