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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0 2019가단53247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화성세무서장은 2018. 8. 20. C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27,835,910원에 대한 납부고지를 하였다.

나. 망 D은 2017. 6. 25. 사망하였고, 그 재산은 처인 피고 A과 자녀들인 E, F, C, G, 피고 B이 공동상속 하였다

(상속지분 3:2:2:2:2:2). 다.

망 D의 상속인들은 2017. 7. 17.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제1, 2, 3, 4항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 A이, 제5, 6항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 B이 각 단독으로 소유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재산을 받지 않는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고 한다). 라.

2017. 7. 24.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 2, 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것은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 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각 부동산 지분의 시가를 기준으로 가액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