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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69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5. 19:10 경 부산 영도구 B 소재 C 치안 센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있던 중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자신의 집까지 순찰차를 태워 달라고 요구하여 영도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E와 함께 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가 던 중 갑자기 위 E에게 “ 니가 경찰이 가 좆같은 새끼야, 이 호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때리려 하고 머리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으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반성, 피해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