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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06 2017고정10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9. 19:0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노래방 ’에서 피해자 D( 여, 57세) 이 카운터 하단에 올려놓은 그녀 소유의 시가 537,6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5( 흰색) 휴대 폰 1대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들고 가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절도 피 혐의자 임의 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