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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9.20 2018고정1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8. 5. 18. 00:30 경 당 진시 B에 있는 일반 음식점 'C' 앞 노상에서 회식자리가 끝난 후 자신의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여 음주 운전을 하고 귀가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D( 남, 22세) 이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지 못하게 제지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양 주먹으로 4회 때렸다.

그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E 상대 전화통화 수사)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