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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18 2015고단7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C에게 자신이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였고 재력이 있으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와 친분이 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환심을 산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조카 D의 취업 알선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6.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에서, 사실은 D을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를 잘 알고 있는데 부탁하여 적십자사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취업 알선 명목으로 현금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4.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 알선 명목으로 총 28회에 걸쳐 합계 48,46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G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입금확인증, 통장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번), 각 통장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6, 12,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미혼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피해자는 누나와 함께 키운, 자식과 다름없는 조카의 장래를 준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