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선정당사자)들의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 주식회사 G, L, O에 대한 소 및...
1.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 H에 대하여 피고 H는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고 한다),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라 한다) 등 이른바 Z 그룹의 대표 내지 회장으로서 원고들 및 선정자들로부터 투자유치를 주도적으로 진행한 자이다.
피고 H는 2013. 7.경부터 2014. 1.경까지 원고들에게 ‘주식회사 AA(이하 ’리츠회사‘라 한다)에 투자하면 많은 이익을 남길수 있다. AB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관련된 대부분의 사업을 위임받아 진행하는 곳으로 코스피에 상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2014. 4.경 동 회사를 상장시켜 고객들에게 투자원금 및 이자를 상환할 것이며, 수익률은 투자금의 16%를 보장한다’라고 말하여 원고들 및 선정자들로부터 총 68억 8천만 원을 투자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리츠회사는 코스피 상장이 불가능하였고, 투자금 중 일부분을 피고 H, K이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처음부터 투자의 의사가 없이 원고들 및 선정자들을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한 것이다.
피고 H는 2013.경부터 2014. 6.경까지 위와 같이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투자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AC’, ‘주식회사 AD’, ‘AE’,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 등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원고들 및 선정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는바, 이는 사기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H는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게 투자금원 상당의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P, K, J에 대하여 피고 P, K, J은 피고 H의 위와 같은 편취행위를 알면서도 수수료를 지급받으려는 목적으로 이에 가담하여 원고들 및 선정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였다.
설령, 위 피고들이 피고 H의 편취행위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투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