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418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4. 04: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34 앞 노상에서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324-2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6. 26.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행으로 인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 범행을 2회 저질러 이미 2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