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1.부터 2016. 6. 14.까지는 연 5%, 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4. 3. 23. C와 혼인하였고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C와 B은 2003년경부터 서로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수차례 성관계를 갖는 등 교제해 왔다.
그러던 중 원고가 2012. 3. 31. C와 피고의 관계를 알게 되어 C와 B이 서로 교제를 중단했다가 2014년 12월경부터 다시 서로 연락하면서 지내고 있었다.
다. C는 2009. 7. 30.부터 2015. 3. 15.까지 20회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7,245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5. 10. 1.부터 2016. 4. 11.까지 6개월여 동안 피고와 휴대전화로 683건(C의 발신내역에 한함) 이상의 통화와 문자메시지 전송을 주고 받았다. 라.
현재까지 원고와 C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각방을 쓰거나 별거를 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1항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와 C는 중간에 중단된 적도 있으나 2003년부터 2016. 4. 11.까지 장기간 교제하면서 수차례 성관계를 갖고 금전거래를 하는 외에 2015. 10. 1.부터 2016. 4. 11.까지 6개월여 동안 683건 이상의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을 정도로 자주 연락하면서 지내왔다.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법률상 배우자의 정조의무를 해하는 것으로서 부정행위라고 할 수 있고, 그와 같은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비록 C와 이혼을 하지는 않았지만 혼인관계가 파탄지경에 이르게 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마지막 성관계 시점인 2005년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가 2012. 3. 31. 피고와 C의 관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