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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0.16 2017가합82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31.부터 2018. 10.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7. 11. 9.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14억 원에 매수하였고, 계약금 1억 원은 계약시에, 잔금 13억 원은 2017. 12. 8.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1. 10. 피고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1) 피고는 잔금지급일인 2017. 12. 8.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한 용도로 작성한 것이고, 실제 매매대금은 16억 5,000만 원으로 하기로 했으며, 또한 등기 경료시에는 매매대금 11억 원으로 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로 약속한바 있다. 그러나 원고가 이제 와서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고에게 계약금으로 받은 1억 원을 돌려주고 위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2) 피고는 위와 같이 내용증명을 발송한 당일 원고에게 ‘본의 아니게 매매계약이 취소되는 바람에 죄송하다. 내용증명대로 피해 보신 것 이체할 테니 계좌번호 넣어 달라. 정말 죄송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앞의 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 경료시 매매대금 11억 원으로 된 매매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바 없음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