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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14 2017가단23247

이장보상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의정부지방법원 E로 F 소유이던 경기 연천군 G 토지, H 토지, I 토지 및 J 토지(이하 설시하는 부동산은 그 소재지가 모두 경기 연천군 K 삼거리인바, 그 지번으로만 특정한다)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09. 6. 25.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받았다.

나. F은 2009. 8. 28. 피고 B과 사이에 G, H, I 및 J 각 토지를 위 피고에게 매매대금 3억 3,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F은 계약 후 6개월 이내에 위 각 토지에 산재한 분묘를 이장하고, 매매 잔금은 이장 완료 후 수령하며, 이장 비용은 F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는데, J 토지 지상에는 원고 부모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었다.

다. F은 2009. 9. 10.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권고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

권고약정서 일금 : 사천만원정(40,000,000원) 위 금액은 경기도 연천군 J에 소재한 묘소 소유자 원고에게 토지의 등기권리자 F, 대리인 피고 B과 토지가 경매로 인하여 낙찰받은 자는 A의 의사에 따라 묘지를 이전할 의사를 표시한다면 언제든지 위의 금액을 보상비로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2009. 9. 10. 권고인 성명 : F (날인) 주민번호 : L 주소 : 경기도 포천시 M연립 N호

라. 이후 의정부지방법원 E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는 2009. 9. 29. 임의경매신청이 취하됨에 따라 2009. 10. 5. 말소되었고, F은 피고 B에게 G, H, I 및 J 각 토지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못하던 중 2012. 12. 22. 사망하여,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인 O, P 명의로 2013. 12. 20. 위 각 토지에 관하여 2012. 12. 22.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한편, ① H 토지는 2011. 5. 26. Q 토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