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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2.08.02 2012고단1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4. 9. 28.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절도) 위반죄로 징역 2년을, 1991. 12.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6. 1. 18.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절도) 위반죄로 징역 1년을, 2001. 5. 31.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절도)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0만 원을, 2006. 8. 16.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09. 9. 25.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3.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의 점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5. 7. 10:20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2, 3, 5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2. 4. 29. 09:00경 춘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이름을 알 수 없는 체육관을 경유하여 같은 날 13:00경 다시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F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감정서(족적), 각 압수조서, D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