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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중인 아파트를 가사용승인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46014-1069 | 양도 | 2000-09-05

문서번호

재산46014-1069 (2000. 9. 5.)

요 지

신축중인 아파트가 가사용승인일 이후에 양도되었다면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함

회 신

신축중인 아파트가 가사용승인일 이후에 양도되었다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 아닌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 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