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9.24 2015고정197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경 경주시 B 산지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차장 개설을 목적으로 굴삭기를 이용하여 쇄석을 까는 등 면적 498㎡을 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가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보고서
1. 현황측량도 및 지적도, 현장사진 2부, 불법산지전용지 피해액 산출내역, 출장복명서, 불법산지전용원상복구 명령, 골프연습장 허가서류, 임야대장 4부, 등기부등본 2부,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