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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1 2016나1898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시계의 수리를 의뢰할 당시에는 러그가 휘어지지 않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시계의 케이스를 분해하고 내부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귀책사유로 러그가 휘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는 시계수리계약의 부수적 의무인 선관주의의무를 불이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그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못하고 불완전이행을 하여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점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주장하는 채권자가 주장 ㆍ 입증하여야 한다.

원고가 2014. 9. 11. 이 사건 시계의 수리를 의뢰할 당시 작성된 제품 접수 안내서에 “작동 확인 불가(와인딩 안됨)”이라고 기재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시계의 케이스를 분해하고 내부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러그가 휘어졌음을 추인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