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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1 2019나8793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제1심판결 별지 목록 3 내지 6 기재 각 부동산은 소유자미복구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I종중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증기는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따라서 이에 터잡은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2)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각 부동산은 토지조사부에 망 D가 사정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구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토지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인바, 피고들에게 점유 개시에 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고들의 등기부취득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단 1) 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 개정된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구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지만(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44947 판결 , 이와 달리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6. 25. 전쟁으로 토지대장이 멸실되어 지적공부가 복구되면서 토지대장의 소유자 이름이 사정명의인인 ‘D’로 복구된 것이어서, 권리추정력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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