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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30 2020가단299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증서 2018년 제383호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