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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11 2014가단39678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취지를 주문 제1항과 같이 감축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