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4.11.27 2014가단156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2.부터 2014. 11.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C산악회’의 회원이었던 자다.

나. 피고는 2013. 7. 21. 경남 거창군 거창읍 소재 계곡에서 ‘C산악회’ 야유회를 하던 중 같은 산악회 총무 D을 비롯한 다수의 회원들이 있는 가운데, “원고는 2013. 4. 28. 산악회 월례회에서 우리 산악회 모 여성회원의 반코트 위로 손을 올려 스킹을 달았다(더듬었다는 뜻임)”라고 말하였다.

다. 피고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2014. 1. 3.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13고약17864),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로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원고와 피고의 관계, 피고가 위와 같은 명예훼손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내용과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손해액은 5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피고의 위 명예훼손 행위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뇌경색증 및 비파열성 대뇌동맥의 박리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재산적 손해 11,852,271원 및 위자료 10,000,000원 합계 21,852,271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적 손해와 피고의 명예훼손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참조조문